행정안전부: 어린아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
2025-09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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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 안전부 ) 한국 보육 진흥원 어린이 가 안전한 대한민국 , 행정 안전부 와 한국 보육 진흥원 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. 걱정 하지 마세요 , 소중한 우리 아이들 의 안전 을 위해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들은 일 년 에 한번씩 심폐 소생술 을 포함한 응급 처치 교육 을 받고 있습니다 .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 교육 이란 ? <small> 어린이 이용 종사자 교육 홍보 영상 소생 어린이집 유치원 · 학원 등 13 세 미만 의 어린이 가 이용하는 시설 의 종사자 는 ( CPR ) 을 포함한 응급 처치 교육 을 매년 4 시간 이상 받아야 함 어린이 안전 관리 에 관한 제 16 조 ~ 17 조 , 동법 시행령 제 9 조 가기

수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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